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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1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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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강** 적극 반대합니다 [2023.10.09]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임** 찬성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방** 적극 지지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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