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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5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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