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