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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관리및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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