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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0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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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갑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2023.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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