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0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17호, 2016.6.1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