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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8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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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윤* 경 공인중개사의 물건의 철저한 검증 필요 [2023.11.27] 수정 삭제
이* 연 중개사 권리좀 강화를 해주시고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6] 수정 삭제
황* 정 사고터지고 힘든건 선량한 중개업자들이네요 [2023.11.16] 수정 삭제
황* 석 공인중개사가 국가 공무원입니까? [2023.11.13] 수정 삭제
공* 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 [2023.11.13] 수정 삭제
박* 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11.12] 수정 삭제
오* 미 소수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바랍니다 [2023.11.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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