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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89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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