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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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