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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0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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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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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서* 권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문구를 명확히 해 주세요 [2023.11.23] 수정 삭제
안* 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함께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3.11.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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