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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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