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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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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2023.1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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