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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8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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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우 도시. 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에 관한 인천시민 청원서 [2023.12.18] 수정 삭제
임* 호 정말 인구감소에 대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메랑 후폭풍 만만치 않음을 정부는 명확히인지해야 할것이다 [2023.12.01] 수정 삭제
임* 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2023.1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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