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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5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 첨부 입법예고문 참고


20231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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