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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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