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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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