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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2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공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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