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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제2024-17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첨단 디지털기술 발전과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정비 교육 품질 제고와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술개발 등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인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 기준 신설(안 제5조)
   현행 법률 상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자체중량 측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면제토록 함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13조)
  안전개선명령 사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12제9호다목2)·제9호다목2)제5호가목)) 
  그간 정비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 3대를 필수 구비해야 했으나, 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로 인정하여 실제 항공기를 2대만 구비해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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