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영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4.04.26] 수정 삭제
최* 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입니다 [2024.04.2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