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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5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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