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2024-40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