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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605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3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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