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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3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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