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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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