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5.04.0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