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강송희 예고기간2025-03-26 ~ 2025-05-07 첨부파일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559Kbyte) 바로보기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안)(1).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안)(3).pdf (1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서 플릿 각도 0.5 - 4도 이내 관련 [2025.05.0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