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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13호

  건설업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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