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김정은 예고기간2025-05-07 ~ 2025-06-16 첨부파일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hwpx (3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pdf (1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x (26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hwpx (42Kbyte)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pdf (14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유가보조금 [2026.05.26] 전**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4] 정** 유가 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4] 전**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4]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가보증금 지원 [2026.05.22] 김** 적극찬성 [2026.05.21]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