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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2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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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건축물대장규칙 서식 수정 의견 [2025.06.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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