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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791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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