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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793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2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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