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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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