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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8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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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최선의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2025.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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