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김지현 예고기간2025-07-01 ~ 2025-07-11 첨부파일 (제정고시안)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제정고시안.hwpx (73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hwpx (2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_국토부.hwpx (4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_-_국토부.pdf (17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05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