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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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