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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7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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