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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7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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