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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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