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담당자송예찬 예고기간2025-08-22 ~ 2025-10-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7).hwpx (2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4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7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