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10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