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당자박정호 예고기간2025-09-10 ~ 2025-10-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5).hwp (3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63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9호 「도로표지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앞두고 관광도로의 이용 편의성 확보 및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 ‘터키’의 변경된 국가명인 ‘튀르키예’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안 제3조) 나.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 등을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서 국가명 ‘터키’를 ‘튀르키예’로 수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atomee@korea.kr ㅇ 팩 스 :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4, 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