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신동원 예고기간2025-09-16 ~ 2025-10-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물류산업과.hwp (3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1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1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찬성합니다 [2025.09.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