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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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