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이현영 예고기간2025-11-04 ~ 2025-11-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x (34Kbyte) 바로보기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4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4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312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지자체별 사전협상 지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5.11.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