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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1343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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