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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60호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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