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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49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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