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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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