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연주 예고기간2026-02-11 ~ 2026-03-0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7).hwp (32Kbyte) 바로보기 260211_행정예고문(안)(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136Kbyte) 바로보기 (법령안)_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pdf (11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7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