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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7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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