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이상혁 예고기간2026-02-13 ~ 2026-02-23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_).hwpx (27Kbyte) 바로보기 (제정안)_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안.hwpx (3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5-208호_행정예고문(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hwpx (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5-208호_행정예고문(주거재생혁신지구_업무처리지침).pdf (15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8호 「주거재생혁신지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